"몰래 녹음은 증거 불가" 교사 2만 4천 명,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무죄 촉구… "무단 녹음 인정 시 특수교육 기피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이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법원으로 향했다.
교사 2만 4천 명의 외침, "무죄 판결 내려야"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직 3단체는 지난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전국 교원 2만 4,03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몰래 녹음'이 형사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2심은 무죄 선고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법리적 갈등의 골이 깊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은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직접 알리기 어렵다. 따라서 녹음은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를 공익적 관점에서 인정해야 한다."
— 주 씨(원고) 측 주장
"특수교육 기피 현상 초래할 것" 교육계 강력 경고
교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몰래 녹음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이 형사 처벌의 위협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직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교사들이 특수교육 현장을 기피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단체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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