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줬으니 끝?"… 노동부, '공짜노동' 끝장낼 첫 지침 시행
실제 근무 시간 많으면 차액 무조건 지급해야… 미지급 시 '임금체불' 처벌

학원 운영 시 흔히 활용되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초과근무수당) 약정이 '임금체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약정보다 더 일했다면? 차액 지급은 선택 아닌 의무"
이번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 사이의 '정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계약된 금액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액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명세서 구분 기재 필수… 모호한 '정액급제' 금지
노동부는 임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대장과 명세서 작성 방식도 구체화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이를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도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이 '방패'이자 '생존 전략'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이다.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을 철저히 기록·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법적 특례 제도를 활용해 제도적 허점을 메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 개선에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동시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기획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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